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는 지역·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되는 절차로서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도시규제정비팀-1049, '08. 8. 7)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지구의 주민의견 청취: 국토부 해석「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
국토부 질의회신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도시계획도로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대상이므로 도로사업의 준공시에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803, '09.09.02)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토부 질의회신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