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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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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질의사항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폐지)이 된 경우 그 효력 발생일부터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할 대상은 아니나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행중인 공사는 그 인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아니므로 동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 등을 거쳐 인가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3723, ’09.07.0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실시계획인가 효력에 대한 국토부 해석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에 대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이 된 경우, 그 효력 발생일부터 해당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가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공사 착공 전이거나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에 따라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인가권자가 직권 또는 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9일 도시정책과-3723호 회신을 통해 확인된 국토부의 해석입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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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