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 발급시점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 발급시점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정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를 고려하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의견청취 공고전은 그 계획이 확정 되지 않아 입안사항 표기가 곤란하고, 공고후에는 일반 국민에 동 입안사항이 공포되는 만큼 입안사항 표시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함이 합리적일 것임(도시정책과-3949, '09. 7. 2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 발급 시점: 공고일 기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의 적절한 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를 고려했을 때,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전에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입안사항 표기가 어렵습니다. 공고 이후에는 일반 국민에게 입안사항이 공포되므로, 입안사항 표시로 인한 별다른 문제 발생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가 포함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주민 의견 청취 공고일을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는 국토부 도시정책과-3949(09. 7. 20) 회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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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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