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유효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처리가 가능하나 국토계획법 제62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건축허가 신청자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도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또한, 건축허가 신청자가 건축허가 취하원 제출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된 경우 주변여건 피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취하원이 처리된 후 다시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도시정책과-4867, ’09.09.0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건축허가 취하 시 개발행위허가 효력 상실 및 원상복구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건축허가 취하 시 개발행위허가의 효력 유지 여부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4867, 09.09.07)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 신청 취하 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따라 의제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토계획법 제62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개발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자가 취하원을 제출하여 처리된 경우, 의제 처리된 개발행위허가 역시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취하 시 토지형질변경이 발생했다면, 주변 여건 피해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취하된 후 다시 건축을 진행하려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요약
건축허가 취하 시 의제처리된 개발행위허가는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토지형질변경 발생 시 원상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후 건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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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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