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평생 학세권, 쾌속 교통,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갖춘 미추홀구 랜드마크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랜드마크 아파트,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가 2024년 12월 분양을 시작합니다! 총 1,500세대의 대단지로, 뛰어난 학세권 입지와 편리한 교통, 그리고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지금 바로 청약 정보를 확인하고, 인천의 새로운 주거 중심에서 꿈꿔왔던 삶을 시작하세요!1. 인하대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개요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321번지 일원규모: 지하 2층~지상 39층, 13개동, 총 1,500세대 (일반분양 689세대)시행사: 인천학익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시공사: (주)대우건설분양 문의: 1800-0332모집 공고일: 2024.11.22당첨자 발표일: 20..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 천안·아산 최고의 입지와 미래가치를 담은 랜드마크 아파트아산탕정지구 센트럴시티에 들어서는 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A1BL)는 GS건설의 자이 브랜드를 통해 탁월한 주거 공간을 선보입니다. 단순한 아파트를 넘어, 뛰어난 입지, 미래가치, 그리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갖춘 랜드마크 아파트로서, 천안·아산 지역의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합니다. 총 797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59㎡, 84㎡, 125㎡의 다양한 평형을 제공하여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일반공급 청약 및 특별공급청약 안내다음은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 안내입니다.1. 탕정과 불당, 두 도시의 프리미엄을 누리는 특급 입지아산탕정자이 퍼스트시티는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동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9,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위반..
국토부 질의회신 |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한은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에 두고 있습니다.동 규정에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주민의견청취 결과 동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중단했다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2008년 9월 25일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기 규정의 시행일(2008년 9월 29일) 전 당시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 건축행위(..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