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해도 기존 기준은 유지?
안전관리대행기관과 지정교육기관, 두 기관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설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합병 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로 또 같이? 합병 시 시설기준의 비밀
원래 안전관리대행기관은 50㎡ 이상, 지정교육기관은 77㎡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두 기관이 합병하여 하나의 명칭으로 운영된다면, 과연 77㎡짜리 사무실 하나로 충분할까요? 아닙니다! 법제처 행정해석에 따르면, 합병 후에도 두 기관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려면 총 127㎡ 이상의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즉, 두 기관의 시설기준을 합산해야 하는 것이죠.
알면 도움되는 법적 해석 확인하기
이처럼 기관 합병 시 발생하는 복잡한 시설기준 문제는 사소해 보여도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확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인 벌금 50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과도 연관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합병 시의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요건, 그리고 시설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전체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
'건설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PL 물류 위탁 계약,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일까? (0) | 2026.06.30 |
|---|---|
| 전신주 인터넷 설치, 산안법 감전 위험 장소 행정해석 공개! (0) | 2026.06.30 |
| 24시간 설비 순회점검, 휴일도 포함? 도급인 책임 (0) | 2026.06.29 |
|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 1차·2차 검사, 동일기관 필수 여부 (0) | 2026.06.29 |
| 20억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수당 지급 기준은? (0) | 2026.06.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