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시행자 지정요건 분류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요건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위 규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산정기준 시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고의적인 지분 나누기 등으로 인한 부지확보 곤란에 따른 사업지연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고시 당시의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분할 또는 지분으로 매매된 필지에 대해서는 당해 필지 소유자 전원을 1인으로 보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도시정책과-4912, ’09.09.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요건 - 토지소유자 총수 산정 기준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총수 산정 기준은 시행자 지정 당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고의적인 지분 나누기 등으로 인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 및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예외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당시의 토지소유자 총수를 기준으로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분할 또는 지분 매매된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필지 소유자 전원을 1인으로 간주하여 산정합니다. (도시정책과-4912, 09.09.08)
문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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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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