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을 받으면 동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바, 물류시설법에 의한 공사시행인가 등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86조제7항(전단) 및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등을 정한 국토계획법시행령 제96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처리협의시 국토계획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도시정책과-3774, ’09.07.1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물류시설 설치 시 시행자 지정 요건 및 토지 수용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본 질의회신은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터미널 설치 시 시행자 지정 요건과 토지 수용에 관한 국토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3774, '09.07.13)

물류시설법에 따른 공사시행인가를 받으면, 동법 제10조에 따라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즉, 물류시설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물류터미널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전단) 및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 요건 등을 정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3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물류시설법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 별도의 토지소유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물류시설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의제처리 협의 시, 국토계획법 제88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제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부가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물류시설법에 따라 설치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의 토지 소유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시계획 인가 의제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토부 도시정책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제공된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