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일부를 변경시 이행보증금 예치 및 산정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도시계획시설의 이행 담보는 임의규정으로서 당해 사업의 이행인 준공과 기반시설 용지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에 해당 이행을 담보하는 제도이고 이행보증금은 준공시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동 법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전체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나 이미 영업중인 경우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고 일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인가권자가 판단하여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는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5868, ’09.10.2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시 이행보증금 예치 기준
국토계획법 제89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이행 담보는 준공 및 기반시설 용지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 방지 등 사업 이행을 담보하는 임의규정입니다. 이행보증금은 준공 시 반환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전체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업 중인 경우, 즉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고 일부 미완료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 경우에는 다릅니다. 이 경우 인가권자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판단입니다. (도시정책과-5868, 09.10.22)
결론적으로, 실시계획 변경 시 이행보증금 예치 여부는 사업의 완료 상황과 변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권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금 예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위 내용은 2009년도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최근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내용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을 위해 관련 부처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부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0) | 2024.12.11 |
---|---|
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0)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 폐지시 실시계획인가 효력 분류도시계획시설 (0)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물류시설관계법에 의한 시행자지정 요건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1) | 2024.12.11 |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시 발급시점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0) | 2024.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