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유상매입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함에 있어 동 제65조제2항에서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개설되지 아니한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가 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개설된 도로인지 등 사실관계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760, ’09.08.31)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예정도로 편입 시유지, 유상 매입해야 하나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도시계획예정도로에 편입된 시유지의 매입 여부를 놓고 고민이신가요?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4760)의 회신에 따르면,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시유지는 유상으로 취득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면, 제65조 제2항은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해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는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 양도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유지를 매입하려면 지자체와 유상 매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유상 매입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 도로 개설 여부 확인: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2009년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최신 법령 및 규정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