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
회신내용
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승계됩니다. 해당 법률 외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에 개설되어 사용 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2009년 7월 8일 국토부 도시정책과-3701 회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사항
본 내용은 2009년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현행 법률 및 규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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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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