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시 시행자의 대상부지 취득여부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회신내용
가. 질의“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중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행자가 당해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위의 경우가 아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적합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동 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할 수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98조에 에 따라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한 경우 준공처리할 수 있고, 동 법 제95조제1항 및 제96조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시행자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잔여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사용하기로 약정을 하여 당해 토지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민원 등이 예상되지 아니할 경우 그 잔여토지를 전부 취득해야 준공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나. 질의“나”에 대하여실시계획인가시 대상부지를 전부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건대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고, 그 조건의 변경(실시계획 변경)여부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권자가 예상되는 민원 및 현지상황 등을 종합적인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다. 질의“다”에 대하여공유지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영구시설물 등은 축조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법률에 적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5999, ’09.10.2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시 시행자의 토지 취득 여부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시행자가 대상 부지를 전부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는 시설의 종류 및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교통부(’09.10.29, 도시정책과-5999) 질의회신에 따르면,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이나 분양하는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경우 시행자가 부지를 전부 취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 외의 도시계획시설의 경우는 다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동법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첨부해야 하며(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호), 실시계획대로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 처리됩니다(동법 제98조). 토지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합니다(동법 제95조 제1항 및 제96조).
따라서, 시행자 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잔여 토지에 대한 당사자 간 사용 약정이 있으며,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다면 잔여 토지를 전부 취득하지 않더라도 준공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모든 경우에 부지 전부 취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시계획 인가 시 대상 부지 전부 취득을 조건으로 부과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조건 변경(실시계획 변경)은 인가권자가 예상되는 민원 및 현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지의 경우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영구시설물 등 축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법률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시 토지 취득 여부는 시설의 종류, 사업계획, 관련 법규 및 인가권자의 판단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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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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