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상이한 지형도면등 고시의 효력 분류지형도면고시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등에 대하여는 지정내용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등으로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동시에 일반인에게 그 지정현황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서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로써 발생함(도시규제정비팀-708, '08. 6. 23)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본문은 국토부 도시규제정비팀-708(08.6.23) 회신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과 지형도면 고시의 효력에 대해 명확히 설명합니다. 법률상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통해 발생하며, 이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화된 지형도면 고시 의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을 전산파일 형태의 지형도면으로 작성,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고 일반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 현황을 투명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지형도면 고시를 통한 효력 발생: 지역·지구 등의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즉, 고시가 효력 발생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 상위법의 우선 적용: 다른 법률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상이한 규정이 있더라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의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도시관리계획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내용을 담은 지형도면의 고시가 효력 발생의 시점을 결정짓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법률을 근거로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더라도, 그 효력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통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는 토지이용규제 관련 행정의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국토부 도시규제정비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적용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