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전 지정된 지역·지구등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
회신내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는 지역·지구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행되는 절차로서 동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지정된 지역·지구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함(도시규제정비팀-1049, '08. 8. 7)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지구의 주민의견 청취: 국토부 해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지역·지구 등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 시행 이후의 절차입니다.
국토부 도시규제정비팀(도시규제정비팀-1049, '08. 8. 7)의 회신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역·지구에는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 시행 전 지정된 지역·지구의 경우, 주민의견 청취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의처: 국토부 도시규제정비팀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의 공식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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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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