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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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공동사업시행자 지정관련 분류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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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하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도시계획도로는 동 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대상이므로 도로사업의 준공시에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당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권자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자세한 것은 당해 실시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4803, '09.09.0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공동사업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국토계획법 제65조 및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 대상입니다. 따라서 도로 사업 준공 시 무상귀속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면밀히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 인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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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