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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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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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법 제54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한 자’에 대하여 이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 제135조제2항에 따르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그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 행위와 관련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게 동법 제133조에 따라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건축물이 양도되었다면 그 양수인(승계인)에 대하여 동법 제135조제2항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동법 제1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3837, ‘09.07.1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의 양도 후 처분 가능 여부

국토계획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133조 제1항 제4호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자에 대해 허가·인가 취소, 공사 중지, 공작물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의무 승계 규정

같은 법 제135조 제2항은 국토계획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에 의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양도 후 처분 불가능 판단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에 대해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승계인)에게는 제135조 제2항의 권리·의무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양수인에 대해 제13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법률 위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도시정책과-3837, ‘09.07.14)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분은 위반 행위 당시 소유자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양도 후에는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반행위 적발 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문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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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