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 주민제안요건 검토 여부 분류지구단위계획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것입니다.따라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 실체적 요건이 아닌,절차상 요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주택법」과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동의요건'에 대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는 것은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관계기관 협의 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반대 여부 등은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귀 도(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5651, '09.10.1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시 주민동의요건 검토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해석)
1. 의제 제도의 목적과 지구단위계획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두는 목적은 여러 법률의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 간소화하여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의 주민 제안 시 '주민동의요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실체적 요건이 아닌 절차적 요건으로 해석됩니다.
2. 주민동의요건의 적용 배제
다른 법률(예: 주택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요건인 주민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제 제도의 효율성을 위한 취지와 부합합니다.
3. 주민 의견 반영 및 관계기관 협의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동의요건에 대한 별도 절차를 두는 것은 지역 토지소유자 간 분쟁 방지 및 계획 수립 원활화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 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부 등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최종 판단권한
주민 반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 판단은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인 시·도에 있습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5651, '09.10.13)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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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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