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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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주민의견청취 분류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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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사무 중 교육·학예사무에 해당하므로 이 사무에 관하여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별개의 집행 및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도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결과적으로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 항에 따라 그 범위가 직접 설정되고, 같은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 설정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그렇다면, 교육장이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법제처 법률해석 :「학교보건법」제5조제1항[도시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관련, 안건번호 07-0459 회신일자 '08.2.1]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 주민의견 청취 불필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학교보건법」 제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절대정화구역 50미터 포함)로 범위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직접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은 이에 해당하므로, 주민 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한 후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설정일자 및 구역을 공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공고는 단순히 설정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설정이 이루어지며, 교육청의 권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러한 법률 해석은 법제처의 법률해석(안건번호 07-0459, 회신일자 '08.2.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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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