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유산상속에 따른 거주권 상속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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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1호에서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5년이상거주자 요건은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하여 이전될 수 없을 것임(녹색도시과-2271, 2010.5.26)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 유산상속 시 거주권 상속 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한 거주권 상속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입장이 있습니다. 국토부 질의회신(녹색도시과-2271, 2010.5.26)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바와 같이 “허가 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계속 거주" 조건입니다. 따라서 5년 이상 거주 요건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상속인은 기존 거주자의 5년 이상 거주 기간을 승계받을 수 없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허가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5년 이상의 거주 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5년 이상 거주자의 거주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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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