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녹색도시과-1945, 2010.4.8)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물건 적치 허가 만료 후 연장 및 신규 허가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 허가 기간은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되지만, 신청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적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허가권자가 결정합니다.
기존 허가 기간 연장이 아닌, 신규 허가 신청을 통해 적치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에는 지역 여건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녹색도시과(문의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녹색도시과-1945, 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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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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