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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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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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도시정책과-3690, '10.05.2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관련 국토부 해석

국토교통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발생할 토지이용 관련 행위 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계획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발생하는 토지이용 규제는 경계 구역 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지역이나 지구 등의 구분 없이도 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입안 단계의 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되는 내용은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 경계 내 세부 지역·지구 등을 등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도시정책과-3690, '10.05.28)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국토부의 해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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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