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
회신내용
사례 1)에 대한 답변일부제한지역에서 00동 00마을은 행정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사례 2)에 대한 답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자치법규에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단, 절대금지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마을) 범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 밀집지역’에 따라야 할 것임(도시정책과-6490, '10.10.1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490(2010.10.12) 호에 대한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 관련 쟁점을 분석한 것입니다. 질의회신은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00동 00마을과 같이 행정구역의 일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의 "지역·지구 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가축제한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자치법규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대금지지역 내 도시계획지역(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상수원보호구역,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에 해당해야 하며, 주택(마을) 범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 밀집지역’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즉, 단순히 자치법규로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축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 및 고시는 해당 지역의 특성과 관련 법령을 모두 고려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구역 경계와의 관계,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는 지역·지구의 기준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 해석 및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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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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