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795, ’10.03.16)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건축물 높이 제한: 결정조서가 우선합니다.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1795, '10.03.16)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내용은 결정조서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와 계획설명서로 구성됩니다(국토계획법 제25조 제2항). 하지만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가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계획설명서에 명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결정조서 및 계획도와 상충될 경우, 결정조서 및 계획도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업무 진행 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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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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