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녹지조성, 자연환경보존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논이나 밭에 과실수를 집단적으로 심어 과수원으로 조성하는 행위는 위 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것입니다.(녹색도시과-1180, 2009.8.31)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과수원 조성,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
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단, 기존 나무를 베지 않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별도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타목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목 변경이 없는 녹지 조성 및 자연환경 보존 목적의 행위로 해석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논이나 밭에 과실수를 집단적으로 심어 과수원을 조성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다. 단순히 기존 나무를 제거하지 않고 나무를 심는 소규모 행위와는 구분되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녹색도시과-1180, 2009.8.31)
참고
본 답변은 제공된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행정 해석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제 행위 전에 해당 지역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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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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