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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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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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는 해당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업단지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용도별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시와 ○○도는 1991년에 ○○○기계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7715호, 2005.12.7〉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에 따라 2008.12.31까지 A시와 B도는 고시에 의해 분리된 공업단지에 대해 각기 지형도면을 고시했어야 할 것임.※ 상기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04358호, 시행 1991.6.9”,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04212호, 시행 1991.1.14”을 참고하였음(도시정책과-817, '10.02.04)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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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공업단지, 지형도면고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용도별구획, 고시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공업단지 지형도면 고시 관련 법률 및 절차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공업단지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법규 위반 여부 판단에 도움을 드립니다.

1. 공업단지 지정 및 용도별 구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를 지정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는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용도별 구획을 고시해야 합니다. ○○시와 ○○도는 1991년 ○○○기계공업단지에 대해 이러한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2. 지형도면 고시 의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7715호(2005.12.7) 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A시와 B도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고시에 의해 분리된 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지형도면을 고시했어야 했습니다.

3. 관련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04358호, 시행 1991.6.9)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04212호, 시행 1991.1.1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4. 결론

A시와 B도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업단지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의무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도시정책과(문의처: 도시정책과)로 연락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제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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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