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
국토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의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의 입지가 허용되는 지역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당해 허가권자(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105, ’10.05.0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계획관리지역 휴게음식점 입지, 자연마을 기준 명확히 하세요!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립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이 '자연마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자연마을의 정의가 모호하여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국토부(도시정책과-3105, ’10.05.03)는 자연마을을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로 정의하며, 법령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된 마을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집단적인 개발이 아닌, 자연 발생적인 마을 형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형성'의 기준이 애매하여 실제 허가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 자연마을에 해당하는지는 허가권자(시장·군수)가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의 역사, 주민 구성, 인프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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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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