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
주민이 도시기반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220, ’10.05.1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주민 제안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체육시설 설치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 가능한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가능합니다. 반면,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주민 제안 대신 다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체육시설 설치와 같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주민이 제안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은 주민 제안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는 도시정책과(도시정책과-3220, ’10.05.10)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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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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