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부 질의회신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의 개발행위허가제한 표기 관련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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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과 관련한 입안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지구등에 해당하므로 개발행위허가지역의 지정고시가 있으면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도시정책과-4690, '10.07.1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표기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

본문

1.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반영됩니다. 즉,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제한 사항은 확인서에 명시됩니다.

2. 개발행위허가 지역 표기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지역과 관련된 입안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지역의 법적 근거 및 확인서 반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지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에서 규정하는 지역·지구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지역 지정 고시가 있을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이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정 고시가 있을 시 확인서에 반영됩니다.

4. 결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제한 사항은 반드시 표기되지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관련 고시가 있는 경우에만 반영됩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지정 고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 도시정책과 (연락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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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