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상기 규정에 의한 자연마을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의하여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은 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1200, ’10.02.22)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계획관리지역 내 10호 이상 자연마을의 정의 및 인정 범위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200, 2010.02.22)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 내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지역 및 사회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과거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 계획적(집단적)으로 개발된 마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호 이상 자연마을 여부 판단은 시장·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호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형성의 역사적 배경, 주민들의 생활상,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10채 이상의 건물이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연마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본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 분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