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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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경우는 ①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의 변경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도시정책과-3038, ’10.04.28)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국토부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가능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제한적입니다. 법률은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설치는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제안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주민은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이는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3038, ’10.04.28) 문의처: 도시정책과

참고

본 내용은 제공된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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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