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5]에 따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의한 고물상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 입지가 허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질의 사안의 경우 실제 고물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시장, 군수가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도시정책과-2779, ’10.04.19)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 설립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국토교통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고물상 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5]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규정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고물상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상황에 따라 고물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시장 또는 군수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물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도시정책과-2779, ’10.04.19). 따라서, 단순히 고물을 취급하는 사업이라도 고물상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 관할 시청 또는 군청에 사업 계획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법률 및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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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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