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358호(시행 1991.06.09)} 제6조제3호에 따라 “경지지역”은 주로 답작·전작·과수원·유전·원예 또는 축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에 지정하였던 용도지역중 하나로서, 같은 법률에서 “농경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참고로“경지지역”에서도 지적법령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을 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당해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1207, ’10.02.23)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과 '농경지'의 관계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법률 제4358호, 1991.06.09 시행) 제6조 제3호에 따르면, "경지지역"은 주로 답작, 전작, 과수원, 유전, 원예 또는 축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용도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법률에서는 "농경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단순히 "농경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경지지역"은 토지 이용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의 하나일 뿐, 토지의 실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토지의 용도는 지적법령에 따라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전, 답, 임야, 대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농경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의 지목 및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회신은 종전 법률에 대한 해석이며, 현행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법 적용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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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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