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에 따른 농공단지사업관련 분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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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할 경우 의제 처리되는 조문만 적용된다할 것이므로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8-1-2-3(2)]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6-4(3)의 규정(동의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하여도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의제처리할 경우 그 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동의요건 등을 정한 제96조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산입법에 따라 농공단지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계획법 관련 조문을 의제처리할 경우에는 입주업체의 동의에 대하여는 당해 농공단지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입법이나 민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지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하여 동의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농공단지 조성 시 국토계획법 관련 동의 요건 적용 배제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 등의 규정을 의제 처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6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8-1-2-3(2)]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2-6-4(3)]의 동의 요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 처리되는 조문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 제86조 및 제88조를 의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서 토지 등의 수용권이 부여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요건 등을 정한 제96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입법에 따라 농공단지 사업을 시행하면서 국토계획법 관련 조문을 의제 처리할 경우, 입주업체 동의는 국토계획법령에 근거한 동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농공단지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산입법 및 민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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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