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식재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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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통상의 녹지조성을 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 통상의 녹지조성이 아닌 영농행위 등의 목적으로 관상수를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 관련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그 행위를 할 수 있음(녹색도시과-3645, 2010.10.5)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나무 심기, 허가 없이 가능할까요?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개발제한구역에서 나무를 심는 행위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 목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2010.10.5., 녹색도시과-3645)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통상적인 녹지 조성을 위한 나무 심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녹지를 확보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식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임야 등의 토지에서 영농행위 또는 상업적인 목적(예: 관상수 재배)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는 다릅니다. 이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한 녹지 조성과 달리, 영리 목적이나 특정 행위를 위한 식재는 개발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나무를 심고자 한다면, 식재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녹지 조성이라면 허가가 필요 없지만, 영농이나 상업적 목적이라면 반드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및 규정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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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