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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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질의1>의 회신 내용과 같이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역의 신속한 지정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이므로 비록 이들 처분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구역지정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 용도지역으로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각각 환원되는 것이므로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을 병행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도시재생과-1245, 2010.04.19)문의처 : 도시재생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에 대한 국토부 해석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과 관련하여, 국토부는 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별개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병행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구역 지정 전에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 및 제18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은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됩니다.

중요한 점은 구역 지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병행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생산녹지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다시 해제될 경우, 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역 지정 해제만으로 용도지역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도시재생과-1245, 2010.04.19)

참고

본 해석은 2010년도 회신 내용이며,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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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