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귀 시에서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정한 도시계획조례로 계획관리지역내 일반음식점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등 각종 인·허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8,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계획관리지역 일반음식점 설치,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및 SEO 최적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치는 도시계획조례에 따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음식점 입지를 허용합니다. 즉,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가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는 경우, 영업 신고 등 인·허가는 제한을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귀 시의 도시계획조례가 국토계획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근거로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 및 각종 인·허가는 이러한 제한을 반영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2010년 4월 7일 국토부 도시정책과-2428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음식점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다면, 관련 인·허가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청 도시정책과(문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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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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