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시점용 준설토 적치의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녹색도시과-2804, 2010.7.16)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준설토 적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개발제한구역에서 준설토와 같은 물건의 적치는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2010.7.16, 녹색도시과-2804)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물건 적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아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허용됩니다.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6호의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성된 토지로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인 경우이며,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없고 나무가 없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빈 땅이라고 해서 준설토 적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토지 조성 및 지목 변경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준설토 적치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토지가 위 조건을 만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적치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부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질의회신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일반음식점)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
국토부 질의회신 | 종전 국토이용관리법령상 “경지지역” 내 토지를 “농경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고물상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정의와 인정범위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