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불가지 제외) 분류도시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시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개발불가지 제외) 분류도시개발
회신내용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 13057 판결 참고).따라서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한 경우, 지정권자는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는 등 「도시개발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즉, 취소판결의 형성력 및 소급효에 의해서 토지소유권은 수용재결 전 소유자에게 당연히 환원되므로, 환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개발이 가능하지 않은 지역 제외)을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공람 등 모든 행정절차는 다시 거쳐야 합니다.다만, 수용재결이 취소된 토지소유자의 동의권 행사를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9호) 1-6-1에 의거 반드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 등 형식적인 환원절차를 거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재생과-2376, 2010.11.08)문의처 : 도시재생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후 재지정 가능 여부: 국토부 해석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취소된 후, 원소유자에게 토지를 환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지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국토부의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및 재지정
대법원 판례(1997.2.11. 선고 96누 13057 판결)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행정청은 위법 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정권자는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새로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발 불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2. 토지소유권 환원 및 재지정 절차
취소 판결의 형성력 및 소급효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수용재결 전 소유자에게 환원됩니다. 하지만, 토지 환원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재지정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동의, 주민공람 등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3. 토지소유자 동의 및 등기
수용재결이 취소된 토지소유자의 동의권 행사는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9호) 1-6-1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이전 등기 등 형식적인 환원절차를 거친 후에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위법 사유를 시정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한다면, 토지 환원 절차 이전이라도 재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환원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합니다. (도시재생과-2376, 2010.11.08)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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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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