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시설 설치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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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내에 적법하게 조성된 기존의 양어장을 이용하여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마목7)의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거주자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녹색도시과-1348, 2009.9.15)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 설치 허가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양어장을 활용하여 낚시터 시설 및 관리용 건축물 설치를 계획 중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7)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한 자만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낚시터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2009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녹색도시과-1348)의 질의회신을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양어장을 이용한 낚시터 설치를 고려하는 경우, 5년 이상의 거주 사실을 증명하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수적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 추진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및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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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