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분류도시개발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 제안 철회 요청 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유효 여부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 여부 분류도시개발
회신내용
「도시개발법」제11조 5항 및 6항에 따른 구역지정 제안의 취지는 비행정청(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토지소유자 등)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과 비교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적 사항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도시개발법령 및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수용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결국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지정에 대한 제안제도는 일종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비행정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으며, 제안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시개발법」제3조에 의거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획재량에 따라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결론) 따라서, 당해 구역의 도시개발사업 제안자가 동 제안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개발계획수립과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지정권자는 그 동안 진행된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시재생과-1786, 2010.07.05)문의처 : 도시재생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철회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및 지정 가능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철회에도 주민 의견 청취 절차 및 지정 가능성 유효
도시개발법 제11조 5항 및 6항에 따른 구역 지정 제안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토지소유자 등 비행정청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정비사업과 차별화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징입니다. 지정권자는 제안이 법령 및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제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결정적 근거가 아니며, 비행정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제안 철회에도 지정권자의 재량 존재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없더라도,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획 재량에 따라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자가 제안을 철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개발계획 수립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무효가 아니며, 지정권자는 기존 절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10년 7월 5일 국토부 도시재생과-1786 회신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결론: 제안 철회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걸림돌이 아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의 철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의 유효성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정권자는 기존에 진행된 절차와 도시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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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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