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며,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15에서 별표17에 따라 녹지지역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은 허용 층수를 4층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형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층수를 완화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도시정책과-3306, ’10.05.11)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가능 여부
자연녹지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에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녹지지역 안에서도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5~17에 따라 녹지지역 내 건축물은 최고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됩니다. 단지형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에 대한 층수 완화 규정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은 가능하지만, 4층 이하로 건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문의처: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3306, ’10.05.11)
참고
본 내용은 2010년 5월 11일자 국토교통부 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현행법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 계획 전 반드시 관련 법규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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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