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부대시설 중 세차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수리점으로 별도의 허가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부분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녹색도시과-3515, 2010.9.24)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부지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2010년 9월 24일(녹색도시과-3515)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은 세차시설만 허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또는 자동차 경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 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부지에 자동차 정비 관련 작업장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