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부대시설 중 세차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수리점으로 별도의 허가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부분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녹색도시과-3515, 2010.9.24)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부지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2010년 9월 24일(녹색도시과-3515)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의 부대시설은 세차시설만 허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또는 자동차 경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목 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수리점)로 분류되지만, 별도의 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부분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부지에 자동차 정비 관련 작업장을 설치하려면 별도의 허가 절차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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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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