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러한 주거지역 지정목적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귀 시에서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일반상업지역 숙박시설 건축 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상세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 범위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건축 제한
국토계획법 제76조 제1항,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및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주거지역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라는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일반숙박시설의 직접적인 접촉 또는 과도한 근접은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형지물"의 범위 해석
질의회신에서 "지형지물"은 사전적 의미(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뿐 아니라, 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물리적 차단뿐 아니라 주거환경 보호라는 목적 달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3.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절차
구체적인 "지형지물"의 범위는 해당 지역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해당 시·군·구의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단순히 지형지물의 존재 여부만이 아닌, 그 지형지물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4. 결론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은 주거환경 보호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형지물"에 의한 차단 여부 판단은 단순한 물리적 기준이 아닌, 주거환경 보호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계획 중인 경우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할 시·군·구에 사전 문의를 통해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는 도시정책과 입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부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0) | 2024.12.13 |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