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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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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지 및 주택 소유권자 상이 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 가능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건축된 주택이라도,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라면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르더라도, 주택이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는 전제 하에 취락지구 이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녹색도시과-2544, 2010.6.22.)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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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