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대시설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 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골재선별·파쇄 신고의무의 면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개발행위 허가와 골재채취법 신고 면제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선별·파쇄업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019.11.13.) 회신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골재채취법」상의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나 신고 의무 면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사 과정에서 골재 채취, 선별, 파쇄 행위가 「골재채취법」에 저촉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 적용 법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대시설 개발행위 허가 자체만으로는 골재채취법상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골재를 채취, 선별, 파쇄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