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되는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지나치게 근접해 있을 경우 이러한 주거지역 지정목적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지형지물”이라 함은 사전적으로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위와 같은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의 적용은 상기 법령의 취지 및 당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40m 너비 하천,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 적용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1. 법적 근거 및 숙박시설 건축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로 인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일반숙박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주거지역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있습니다. 일반숙박시설이 주거지역과 직접 접하거나 과도하게 근접할 경우, 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지형지물"의 의미 및 적용
질의회신에서 "지형지물"은 사전적 의미대로 땅의 생김새와 땅 위 모든 물체를 의미하지만, 법 조항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즉,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양호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숙박시설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차단할 수 있는 지형지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0m 너비 하천이 "지형지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3. 40m 너비 하천의 판단 기준 및 결론
40m 너비 하천이 일반숙박시설과 주거지역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지 여부는 현장 상황, 하천의 특성(예: 폭, 수심,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천의 폭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법령의 취지와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40m 너비 하천이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조사 및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및 문의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위 내용은 질의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은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조례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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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