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회신내용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및 제16호에 명시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류행위제한에 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20조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단란주점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의회신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국토부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 질의회신 |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법인의 버섯재배서 또는 콩나물재배사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너비 40m의 하천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0) | 2024.12.13 |
국토부 질의회신 | 실제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버섯재배사 등의 신축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0) |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