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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에 단란주점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분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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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계획법시행령 별표 제20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단란주점 및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에 의한 위락시설인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626, ’10.03.10)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계획관리지역 단란주점 설치 가능 여부: 국토부 질의회신 분석

계획관리지역 내 단란주점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1626, 2010.03.10) 질의회신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및 제16호에 명시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위락시설로 분류되는 단란주점의 입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분류행위제한에 관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20조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서 단란주점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 추진 전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

본 내용은 국토부 질의회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관련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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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