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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및 창고 건축물 건폐율 완화적용 분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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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4호(2008년 9월 25일 개정)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50%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함)는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당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 경우 상기 규정의 시행일(2008년 9월 29일) 전 당시 용도지역내 건축행위제한기준(허용 건축물의 종류·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 건축행위(증축, 개축 등)를 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창고 건폐율 완화 적용 기준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창고, 연구소의 건폐율 완화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제6항 제4호(2008년 9월 25일 개정)에 따라 50% 이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지만 이 완화는 2003년 1월 1일 이전 준공된 건축물에 한정되며, 기존 부지 증축 시에만 적용됩니다.

완화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이 충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2008년 9월 29일(시행령 개정 시행일) 이전에 당시 용도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 기준(허용 건축물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적용하여 증축 또는 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이미 완료한 경우에는 이 건폐율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과거 규정에 따라 건축된 건물은 이후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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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