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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

미관지구내 도시계획조례로 정한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분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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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허용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 규정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였고, 건축주 등이 이를 위반하였다면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의한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도시정책과-2429, ’10.04.07)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미관지구 내 건축행위 위반 시 처벌 규정

미관지구 내 건축행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허용 여부, 높이 및 규모, 부속 건축물 규모, 건축물·담장·대문의 형태와 색채 등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141조에 따른 벌칙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미관지구 내 건축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을 진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관지구 건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거나 문의처(도시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본 내용은 2010년 4월 7일 국토부 질의회신(도시정책과-2429)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및 조례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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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