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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

화장장 설치 주민의견청취 관련 분류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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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결정권한은 국가계획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자체에 두고 있습니다.동 규정에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주민의견청취 결과 동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입안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중단했다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행정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시정책과-2383, ’10.04.06)문의처 : 도시정책과

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

화장장 설치,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변경: 국토부 해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필수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청취는 계획 입안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계획 입안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즉, 주민 의견 청취 결과 계획 입안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입안권자인 지자체는 계획 입안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제24조 및 제29조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권한이 해당 지자체에 있음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주민 의견 청취 후 계획 입안 중단 시, 그 이후의 행정 절차는 진행되지 않아도 됩니다.

화장장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은 일반적인 법률 해석이며,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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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질의회신